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09
- 고시번호1999-1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132 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9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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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 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중 3. 반월, 5. 아산, 13. 군산, 20. 광양(연관) 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