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 담당자정기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26
- 고시번호2008-219
- 첨부파일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ㅇ 개정이유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이전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다음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ㅇ 개정이유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