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 담당자정기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75
- 고시번호2008-220
- 첨부파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
ㅇ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절차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이전글 에너지관리기준
- 다음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
ㅇ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절차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