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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7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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