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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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43
- 고시번호2008-205
- 첨부파일
1. 정비 사유
ㅇ 기술기준체계가 개편되어(‘08.6월 법령정비 완료) ’09.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통합고시를 전부 개정코자 함
-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있는 기준 중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이관하고,
- 행정적인 사항과 규칙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은 존속되도록 현행 통합고시를 전면 개편
2. 주요 내용
□ 현행 통합고시중 상세기준으로 이관되는 내용 정비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리부의 승인을 통해 상세기준으로 제정
- 통합고시에 있는 기준들은 대부분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의 순수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상세기준으로 이관
□ 통합고시 전부개정(안)에 존속되는 내용 정비
ㅇ 총칙(안 제1장)
- 통합고시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
※ 현행 통합고시 제1장
ㅇ 용기의 표시방법 기준(안 제2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하도록 한 충전량 및 상호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2장제6절제1관
ㅇ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공급시 공급계약 기준(안 제3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사업자와 대리점 등과의 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2장제8절제2-8-4조
ㅇ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4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임시저장시설 설치 및 사용시 적용하여야 할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의 기준 및 수수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2-9-4조제2항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운영하던 내용임.
ㅇ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에 관한 기준(안 제5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10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가능한 건축물로 종사자 숙소, 셀프세차시설 등을 규정하고,
-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8m 이상 이격토록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충전작업장, 충전소사무실 등은 제외토록 함
※ ‘08. 7. 18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3제2호가목6)에서 오규정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함(오규정된 시행규칙 내용은 추후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 기준(안 제6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0에 따라 정하도록 한 가스공급자가 중량판매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과 잔량가스 확인방법 등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4장제2절
ㅇ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기준(안 제7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표 13,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 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기준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8장제1절
ㅇ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기준(안 제8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을 안전관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로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8장제2절
ㅇ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기준(안 제9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하야 할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시근무체제유지, 비상연락체계유지 등의 직무수행기준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8장제3절
ㅇ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기준(안 제10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시 적용하는 대상, 시기, 방법,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현행 통합고시 제9장제3절제2관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ㅇ 현행 통합고시 중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사항은 계속 존속되도록 관련고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는 없음.
* 붙임 : 『액법통합고시 전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