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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신설
  • 담당자정연석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우편마케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1
  • 고시번호2008-216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216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10호) 중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신설


  o 신설 수수료 :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o 반송정보 제공수수료 : 건당 3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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