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신설
- 담당자정연석
- 담당부서우편사업단 우편마케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1
- 고시번호20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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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216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10호) 중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신설 o 신설 수수료 :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o 반송정보 제공수수료 : 건당 3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