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82
- 고시번호1999-1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99-13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9. 11. 10.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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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하 제조
업자 라 한다)가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