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남부권사권공급관리소사업실시게획폐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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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0
- 고시번호1999-125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25 호
천연가스 남부권 사천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폐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81호( 97.11.8) 및 제1998-108호( 98.11.30)
『천연가스 공급설비(남부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은
이를 폐지 합니다.
1999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