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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8조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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