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일철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36
- 고시번호2008-22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8조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