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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7조의2와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0.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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