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천연가스김포관리소사업실시계획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3
- 고시번호1999-127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27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
가스공사의 『수도권 천연가스 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9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수도권 천연가스 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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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