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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35호


제1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12월 19일 제1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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