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 담당자권순만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09
- 고시번호2008-229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9호
대외무역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9호
대외무역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