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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9호

대외무역법 제59조와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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