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 담당자오수만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4
- 고시번호2008-24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2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을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