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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2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을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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