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 여부조사 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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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11
- 고시번호1999-14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142 호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 구역내의 골재채취 가능
여부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 및 조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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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구역내
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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