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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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