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34
- 고시번호1999-143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 143호
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2호, 99.2.2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999. 12.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설비기술기준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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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 제2항 제1호중「별표 39에서」를「별표 39-2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