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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표준 제·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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