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69
- 고시번호1999-11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및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용규정
(1998. 12. 18.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 이라 한다),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