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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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