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08-184호, 2008.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2]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ㆍ시행(2008.12.22일) 됨에 따라 수입요령 추가


  ㅇ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2)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 중 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안 별표2)


□ 기타 자구 수정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된 관련 부처 명칭 수정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