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50
- 고시번호1999-14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8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
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별표 제2호중 비고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SpecTrace MD 610의 첨가량을 말한다. 다만, 2000년3
월31일까지는 종전의 식별제(Mortrace MP)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첨가량은 10mg/kg(허용오차 ±15%이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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