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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6호, 2008.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2008.12.23, 무역위원회 고시 제2008-7호)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신청기업의 피해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작성토록 하는 등 간소화 (별지 제1호2서식)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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