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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상세내역 확인 등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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