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설비 보유업종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6
- 고시번호1999-1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150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과잉
생산설비 보유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12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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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설비 보유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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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업 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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