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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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10
- 고시번호1999-15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15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999. 12.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제1조(열요금 상한)
①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기존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 상한은 99. 1. 1일 이후 인가·조정되어 99. 12. 21일 현재 적용
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