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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1.22

                                                      지식경제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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