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 담당자조석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32
- 고시번호2009-012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1.22
지식경제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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