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1.22

                                                      지식경제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bsp;        지식경제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