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 담당자조석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3
- 고시번호2009-013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1.22
지식경제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