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11
- 고시번호1999-1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52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12.
산업자원부장관
2000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아정부부문 :한국석유공사
아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LPG(프로판,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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