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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 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81
  • 고시번호1999-15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3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12.  .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의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를  동법시행규
   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 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규칙 제28조 를  규칙 제16조 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규칙 제28조 를  규칙 제16조 로 한다.
제3조 제7항중  (부과금면제비축량은 부과금을 면제 또는 환급받은
    당해유종의 통관재고량으로 하되, 부과금면제비축용으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한 후 비축대상 제품으로 비축하고 제5조 제4항에 의
    거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를  (부과금면제비축량은 부과
    금면제 또는 환급받은 당해유종의 통관재고량으로 하되, 유종별
    물량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면제비축용 원유
    와 부과금면제비축용 제품간에만 조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면제비
    축용 제품을 부과금면제비축용 원유로 조정하는 것은 연 2회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칙 제6조 를  규칙 제4조 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규칙 제37조제1항 을  규칙 제24조제1항 으
   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규칙 제37조제3항 을  규칙 제24조제3항 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규칙 제26조제2항 을  규칙 제13조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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