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8
- 고시번호200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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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공사업운영요령개정안.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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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전문.hwp [1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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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0호
「정부조직법」및「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단자가 진단 보고를 할 때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기타 현행 고시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2008-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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