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51
- 고시번호1999-15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54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12.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대료 납부시기에 관한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2. (세부요령등)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