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86
- 고시번호20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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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 - 21 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1. 법 인 명 : (주)유포스트뱅크
2. 대 표 자 : 김 송 호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002호
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