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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ㆍ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3, 2007.11.5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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