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안정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담당자이선복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07
- 고시번호2009-02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 광양(연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구 분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계 | 2,025,529 | 1,533,097 | 108,043 | 313,317 | 71,072 |
2. “ⅩⅩⅢ. 안정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안정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Ⅹ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안정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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