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담당자이선복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17
- 고시번호2009-02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여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31,711,309 | 22,847,197 | 1,641,276 | 3,958,084 | 3,264,752 |
2. “ⅩⅡ.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안정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Ⅱ.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여수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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