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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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60
- 고시번호20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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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99호, 2008.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할 때의 CO2 배출량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 추진과정에 민간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체측정 승인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를 1시간 사용할 때의 CO2 배출량을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되,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형광램프․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함(제10조, 제16조, 별표 2, 별표 6, 별표 7, 부칙 제1조 관련)
나.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들로 하여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의뢰하는 측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9조 관련)
다. 제도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신고한 시험성적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관련)
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도 자기비용으로 측정의뢰하여 위반제품 발견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관련)
마. 수입업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기준일자가 종전에는 통관일자이었으나 제조일자로 개선함(제16조 관련)
바. 방송장비, 계측장비, 감시용카메라, A/S용품에 소요되는 어댑터․충전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별표 1 관련)
사.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소재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자체측정 승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시험설비와 전력인력의 승인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함(별표 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