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표준 제개정
- 담당자류현식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89
- 고시번호2009-037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7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7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