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방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일부변경 (3차변경)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1
- 고시번호1999-162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162 호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
원부고시 제1998-113호( 98.11.30) 『천연가스 공급관리소(방동)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방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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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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