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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 · 보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실종합건설㈜

    - 대표자 : 유조웅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2-7 4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①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공법 ②폐아스콘과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 · 보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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