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 담당자정연석
- 담당부서우정사업본부 우편마케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40
- 고시번호2009-033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33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 2006.1.18) 및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호, 2006.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