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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33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 2006.1.18) 및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호, 2006.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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