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기술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호, 2007.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통일하는 한편,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술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압구분과 동일하게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변경(안 제3조 외 20개 조문)


 나.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

  ㅇ IEC 및 철도건설규칙(국토부령)과 부합하도록 교류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을 “공칭전압”으로 변경(안 제46조제2항)

  ㅇ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하도록 완화(안 제52조 단서신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