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담당자장동우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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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27
- 고시번호2009-03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호, 2007.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통일하는 한편,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술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압구분과 동일하게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변경(안 제3조 외 20개 조문)
나.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
ㅇ IEC 및 철도건설규칙(국토부령)과 부합하도록 교류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을 “공칭전압”으로 변경(안 제46조제2항)
ㅇ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하도록 완화(안 제52조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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