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 담당자정해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34
- 고시번호2009-02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김해∼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서안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서안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양양∼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풍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양감(구문천)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은하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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