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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4호(2008. 12. 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산소함량(무게%) 2.3이하로 한다.


 3. 경유

   주)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 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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