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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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53
- 고시번호200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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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09-39호).hwp [7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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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4호(2008. 12. 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산소함량(무게%) 2.3이하로 한다.
3. 경유
주)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 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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