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35
- 고시번호2009-04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0호
방위사업청 고시 제2009-1호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00호, 방위사업청 고시 제2007-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2009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위사업청장
1. 개정배경
ㅇ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운용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 자금 융자 지원 범위 및 대상을 확대(제10조)
□ 기성고 확인 융자 방식을 선금융자 방식으로 조건 완화(제16조)
□ 융자추천제한 및 융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강화(제19조)
□ 자금 융자 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책임 강화를 위하여 위임 전결 규정 신설(제25조)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협의회 위원 조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