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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0호


방위사업청 고시 제2009-1호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00호, 방위사업청 고시 제2007-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2009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위사업청장



1. 개정배경


 ㅇ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운용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 자금 융자 지원 범위 및 대상을 확대(제10조)


 □ 기성고 확인 융자 방식을 선금융자 방식으로 조건 완화(제16조)


 □ 융자추천제한 및 융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강화(제19조)


 □ 자금 융자 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책임 강화를 위하여 위임 전결 규정 신설(제25조)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협의회 위원 조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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