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92
- 고시번호2009-038
- 첨부파일
ㅇ 지식경제부고시 제38호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용기에 장착되어 사용 중인 차단기능형 액
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에 대한 수집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대한 적용기준을 붙임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5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