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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안)[2000-4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52
  • 고시번호2000-004
  • 첨부파일

    DOC 파일 고시4.txt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0-04호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0. 1.   .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안).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의거 다음표의 시험항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1건당 수수료에 다음표에 의한 1

건당 수수료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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