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안)[2000-4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52
- 고시번호2000-0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0-04호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0. 1. .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안).
전기용품의시험수수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의거 다음표의 시험항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1건당 수수료에 다음표에 의한 1
건당 수수료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