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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3.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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