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74
- 고시번호2009-04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3. 13.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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