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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44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에 관한『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개정배경


 ㅇ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가 LPG 가격표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LPG 가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ㅇ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를 구체화하고,  가격의 숫자 크기를 명확히 규정함

      (충전소 :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 판매소 :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ㅇ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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